
체외수정 수술비 지원
-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% 이하 가구 중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.
단,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. (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%만 합산하여 반영합니다. )
신선배아이식 1회 190만원
(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)
범위내 3회 지원
동결배아이식
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
* 단,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
인공수정 수술비 지원
-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%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
지원합니다. 인공수정 역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.
잠깐만요!
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, 정부 지정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으면
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정부 지정 시술기관 보러가기
난임부부 시술 지원, 이렇게 신청하세요
- 신청 자격
·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· 체외수정은 산부인과 전문의(여성 요인)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(남성 요인)의 진단서가 필요하며,
· 인공수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.
(단,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‘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’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)
- 신청 방법
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서류를 포함한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를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.
-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및 시술기관 제출
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발급해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.
- 시술비 청구
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
체외수정은 시술 병원 측에서 청구하며, 인공수정은 시술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